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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확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안동시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지침을 개선해 오염원 제거에 나섰다.



농촌지역에는 일손부족으로 적기에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등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마을단위 또는 단체에서 나서야하는 것이 필수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위해 지난 연말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폐비닐의 경우 ㎏당 보상금 80~120원(시비)과 장려금 10원(국비)을 포함해 A에서 C급까지 등급에 따라 90원에서 130원까지 수거주체인 마을단위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4,230톤의 폐비닐을 수거해 국비 4,2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5천4백만 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했다.



ⓒ CBN 뉴스
폐농약용기류로 인한 오염원 제거를 위한 보상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농약 용기류의 경우 지난해까지 20원/kg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유리병 150원/㎏, 농약봉지 2,760원/㎏, 플라스틱병 800원/㎏)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류에 대한 보상금도 신설했다. 종이팩과 건전지는 ㎏당 5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폐농약 용기류는 최근 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보관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폐농약용기류를 환경공단으로 반입할 때는 미리 유선(☏823-0083)으로 반입을 예약해야 한다. 특히 읍면에서 농약용기류를 임시 보관할 경우에는 농약용기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기 않도록 비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전용보관 창고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상금은 개인에게는 지급이 불가하고 이․통장 또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군부대로 한정된다.



영농폐기물 보상금은 환경공단에서 수거전표를 발행받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건전지와 종이팩은 안동시 광역매립장에서 수거전표를 발행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쾌적한 농촌 미관조성을 위해 올해 2억의 예산을 편성해 40여 곳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마을별로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권기원 녹색환경과장은 “농촌폐비닐은 마을단위와 민간단체에서 활발한 수거활동을 펴면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마을 또는 단체기금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를 위해 각 마을별 공동 집하장 및 수거지정 장소에 폐비닐을 배출해 줄 것과 특히 영농폐비닐을 배출할 때 색깔별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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