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02 오전 11:33: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유통 식품위생관리 기준 마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08일
↑↑ 구룡포 과메기 사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과메기 생산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등 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개별 업체별로 통보했다.

시가 마련한 위생관리 기준안은 과메기 생산 제조 외 용도 시설과 분리 등의 시설기준, 과메기 제조가공시 청결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위생모, 위생복 착용 등 개인 위생기준 준수, 제품 출하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과메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형사고발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폐기,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과메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과메기 생산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 과메기 판매에 따른 수산물 및 식품으로서의 위생기준 준수철저 홍보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는 과메기가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0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주낙영 경주시장, 칼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 
서현웅 경주센텀병원장, 건강칼럼 ˝대장내시경 선택 아닌 필수˝..
과거 대장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식습관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1-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고 뒤에서 추돌..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김병철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183
오늘 방문자 수 : 9,083
총 방문자 수 : 83,723,29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