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 행위 단속강화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9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지회장 김창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는 안동시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32건을 단속하여 2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지회장 김창현)는 안동시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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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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