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01 오전 09:11: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울진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시행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17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2025년 본격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가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케어플랜 수립·돌봄·식사·외래진료 시 이동 지원·주거환경 개선·복지용품 제공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가 생활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등 현실적 문제로 퇴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1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주낙영 경주시장, 칼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 
서현웅 경주센텀병원장, 건강칼럼 ˝대장내시경 선택 아닌 필수˝..
과거 대장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식습관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1-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고 뒤에서 추돌..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김병철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390
오늘 방문자 수 : 14,286
총 방문자 수 : 83,712,31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