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오후 02:42: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12월 5일, 22개 시군 참여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4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단속을 위해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체납차량 단속반은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단속 활동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 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시군 상호 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조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394
오늘 방문자 수 : 21,268
총 방문자 수 : 84,077,66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