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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산림화재 예방.대응 대책 추진
-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조치 -
- 산림지역 순찰 강화, 최고수위 대응체계 구축 등 대형 산불 예방 추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11월 19일
|  | | ⓒ 씨비엔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11월 1일을 시작으로 내년 5월 30일 까지 ‘겨울철·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119산불특수대응단 주도로 추진되며, 산불 예방, 대비, 대응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 활동 실시 ▲화재주의보 발령 시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컨설팅 실시 ▲순찰·감시 활동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에 기관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불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하여 ▲산림 인접 마을 주민 및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 ▲산불 진화 전술훈련 실시 ▲각 소방서 119산불신속대응팀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
또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사전 배치하며, 산불 발생 초기 완벽한 진화를 위해 신고 접수 시부터 119산불특수대응단, 소방항공대, 지자체 산불진화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최고수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빈틈없는 대비, 대응 태세를 갖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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