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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
-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 자전거도로 현황 관리, 유지관리 등 문제점 개선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5월 13일
|  | | ↑↑ 자전거 도로 점검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경북의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1532개 노선 2194.04km로 이번 감찰 대상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km(국토종주자전거길 297.21km포함)이다.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다.
한편,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소지, 안전보호장구 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선 시군에서는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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