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5 오전 08:10: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2022년 개별주택 45만 5천여호 가격 결정. 공시

- 공시가격 평균 3.1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9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5천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미(0.67%),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 cbn뉴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3억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7만호의 경상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03
오늘 방문자 수 : 7,431
총 방문자 수 : 84,242,64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