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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화재 감지기` 큰 피해 막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3월 02일
|  | |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한창완 서장)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쯤 경주시 성동동 소재의 2층 주택에서 비상벨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혔다.
이날 현장은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둔 채 잊어버린 상황이었으며, 연기가 발생하고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가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해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창완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마다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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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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