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24 오전 11:13:51 |
|
청도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 전개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8일
 |  | | ⓒ CBN 뉴스 | [염순천 기자]=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16일 오후 2시부터 군청에서 청도역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법령시행일전까지 전광판,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2,652 |
오늘 방문자 수 : 10,356 |
총 방문자 수 : 84,225,364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