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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 산불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 산불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6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전역에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위기경보를‘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지역 총 8건의 산불로 산림 6.2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 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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