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3 오후 01:5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발굴 -
- 경북형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 열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7일
↑↑ 자치경찰위원회 워크숍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내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워크숍은 21년 자치경찰위원회 성과보고회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그간 추진성과와 내년도 신규사업 및 중점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했다.

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의 개념과 필요성’이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셉테드의 개념과 기본원리, 적용사례, 실천전략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자치경찰위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호 교수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경북형 자치경찰의 지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국형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및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경북의 치안환경을 분석해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지향점, 위원회 정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 행사장 소독 및 전원 마스크 착용, 2m거리 두고 띄어 앉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전문가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교류해 여러 정책제언을 청취하고 보다 내실 있는 자치경찰제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일선 자치경찰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48
오늘 방문자 수 : 14,627
총 방문자 수 : 84,206,98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