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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 시행
- 19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수수료 인하 -
-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 상한요율 인하 -
- 9~15억 구간 3개로 세분화, 15억 이상 최고구간 신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10월 19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9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 주요 구간 요율인하, 거래구간별 요율급증 완화, 매매·임대차 간 역전현상 방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 및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공포·시행(2021.10.19.)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변경 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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