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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
- 경북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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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역에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과 환경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시설 관리자들께서는 자체점검으로 이번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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