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민위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사고혜택 보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8일
|  | | ↑↑ 자전거보험가입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안동시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태화동에 거주하는 권○○(남, 65세)는 낙동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고 8주의 진단을 받아 8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지난 8월 자전거 보험 가입 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등 각종 사고로 전치 4주 이상 부상과 사망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총 16건에 이른다. 보험금도 5천5백만 원이나 지급 되었다.
안동시는 지난해 8월‘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한 후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해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장되고 있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올해도 자전거보험이 만료되면 7,600만 원을 들여 재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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