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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국 최초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 8월부터 만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까지 자녀양육비 확대 -
- 만5세 이하 아동(월10만원/인당), 만6~17세 이하 아동(월5만원/인당) -
-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8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8월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7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이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은 홀로 양육‧생계‧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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