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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무원 직위 이용한 불법 전행

청도군 화양읍사무소 정모 계장 허가 따윈 필요없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8일
↑↑ 불법전용농지
ⓒ CBN 뉴스
[염순천 청도 본부장]=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수년간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청도군 등에 따르면 화양읍사무소 정모 계장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운문면 신원리 산 22번지 일원의 답으로 된 땅 896㎡를 지난 2001년 8월 매입했다.



정 씨의 아내는 이 땅을 5여 년전부터 개발행위와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성토와 절토를 해 주위의 하천을 훼손했으며, 수변지역인 인근 사방댐을 오염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농지법 시행령 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를 위반했으며, 임의로 오폐수 관로를 만들고 있어 군의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정 씨를 만났으나 그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며 “다른 지역에도 불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특정인)으로 취재를 하느냐”며 더 이상 취재를 거부했다.



이는 정씨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익을 위해 무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인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씨는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취재진은 청도군청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상황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 화장실 무단 건축
ⓒ CBN 뉴스
인근 주민은 “5여년 간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해 오는데도 관청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씨 부인과 부친 명의로 청도읍 신원리 산 24-6번지 임야를 매입해 펜션을 짓고 영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정화시설도 5인용(가정용)으로 설치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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