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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건 통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21일
↑↑ 도시계획위원회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및 조건부가결 등 심의․의결했다.

<세부 안건별 심의결과>
①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가결 ※매화저수지 수변공원조성②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 조건부가결③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 조건부가결④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조건부가결

‘경산․성주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건은 도시 전체에 대하여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발전계획 구체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며, 금회는 2025년 목표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했다.

경산시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민원 및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58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851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7개소) ▷도로 등 교통시설과 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22개소)이 재정비(안)에 포함됐다.

성주군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21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1,106개소)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신설․폐지 등(15개소) ▷도로 및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폐지 및 변경(37개소)이 재정비(안)에 포함됐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적법 훼손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道 검토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영주시 상망동 일원,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A=73,223㎡, 767세대)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근린공원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목욕탕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폭 계획에 추가 반영 하였다.

위원회는 진․출입로 교통소통대책과 도시경관, 절개지 등 종합적으로 검증 논의한 결과 구역 상단부 기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道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가흥택지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도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만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은 보다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는 택지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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