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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계도기간 연장 시행
-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
- 당초 1주간 시행 ⇢ 2주간(3.29.0시 ~ 4.11.24시)으로 연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05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당초 1주(3.29. 0시 ~ 4.4. 24시)에서 2주간(3.29. 0시 ~ 4.11. 24시)으로 연장한다.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 판단 하에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가능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추가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에 지난달29일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방역수칙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섭취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 안마소) 등 이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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