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21 오전 08:17:18 |
|
|
|
|
경상북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2건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재심의` 의결
-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심의통과로 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22일
|  | | ↑↑ 도시계획위원회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의 결정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2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7,218 |
오늘 방문자 수 : 14,923 |
총 방문자 수 : 84,156,168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