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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2건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재심의` 의결

-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심의통과로 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2일
↑↑ 도시계획위원회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의 결정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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