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36: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 경북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홍보 -
- 등록안내 홍보물 2,500부 제작, 읍면동 및 상담소 배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14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팜플렛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경부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명 가운데 6,289명으로 6.2%로 전국평균 6.9% 등록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1644-8778로 가능하며 특히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절차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등록율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생활개선회와 4-H회 및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1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218
오늘 방문자 수 : 6,736
총 방문자 수 : 84,147,98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