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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 쓰레기산 ˝자원순환교육장으로 탈바꿈 한다˝

- 환경부. 의성군과 협력하여 1년 8개월 만에 행정대집행 마무리 -
- 방치폐기물 처리현장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교육의 장 조성 계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 처리후(2021.2.)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총 20만8천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톤)보다 약 238억원 절감된 것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 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먼저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다수 방문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하여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선 결과,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다.

또한, 의성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경북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방문 시 건의한 바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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