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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 확대 -
- 자녀양육비 월 10만원, 추가양육비 월 5~10만원 지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1월 24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한부모․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여 아동당 월 5~1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만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6~18세미만 아동 월 5만원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단, 연 1억원 이상 고소득, 9억원 이상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이밖에도, 미혼한 부모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하여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은 물론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한부모․미혼모가족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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