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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 1.25일~2.10일(17일간)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집중 점검 -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4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하되, 상습적인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점검표 미제출 및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이번 현장점검 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축산물작업장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8명이 합동점검반(23개반)을 편성하여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6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도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방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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