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36: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7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단 출범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기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11일
↑↑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되었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앞으로‘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1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050
오늘 방문자 수 : 24,199
총 방문자 수 : 84,138,22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