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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병원성 AI 차단 `농장 4단계 소독 시행`

- 9일~10일, 도내 가금 790호 1인1농장 전담관 지정, 생석회 도포 점검 -
- 전국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인. 농가별 차단방역 적극 대응 필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농장 소독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있으며, 7일에는 경주 형산강 등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해 경북도는 가금농장,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 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다.
※농장발생 : 4건(전북1, 경북1, 전남1, 경기1), 검사중 2건(충북, 전남)
야생조류검출 : 19건(충남3, 경기7, 제주1, 강원1, 전북5, 경북1, 전남1), 검사중 16건

가금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및 손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특히, 생석회를 도포할 때는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농식품부 공고, 2020.12.5.)에 따라 농장 진입로는 폭 2m 이상, 울타리 및 사육시설 주변은 폭 50cm 이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해야 한다.

경북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도내 가금농장 790호에 대해 1농장 1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생석회 도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독요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장 방역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축산차량은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전면 금하고, 축산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후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해야 한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는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량․사람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조망 등 농장 방역시설을 정비하며,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은 농장 주변 어디든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 차량 등을 통제하고, 충분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만이 내 농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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