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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지진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담근거 마련. 국가80%, 지자체20% 부담 -
- 재심의 절차, 소멸시효 등 특례 규정 마련. 피해자 권리 강화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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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100%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부담을 국가 뿐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원금 80%,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원금 20%를 부담하게 되며, 경북도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50억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의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한다.

재심의 할 경우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 시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포항지진의 경우 발생한 지 3년의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규정했으며,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재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기간경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특히, 재심의 절차 및 소멸시효 특례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전부터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 받고 있으며, 11월 20일 기준 1만1천921건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중 첫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 접수기간 : 2020. 9. 21. ~ 2021. 8. 31.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포항지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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