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20 오전 11:08:20 |
|
경상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된 토지 4만4879필지 대상 -
- 11.30일까지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30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총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6,050 |
오늘 방문자 수 : 16,197 |
총 방문자 수 : 84,130,224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