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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위험시기(’20.10.~’21.2.) 집중 방역관리를 위한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
- 조류인플루엔자 취약지역 검사 강화 등 맞춤형 방역추진으로 청정 사수 -
- 소·돼지 생분뇨, 대구경북 권역내 이동 만 허용, 구제역 비발생 유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5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북부․강원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된다.

경상북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방역으로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여부 확인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불시 항체검사 및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항체양성률 제고에 힘쓰면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는 대구경북권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20.11~’21.2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는 ①방역취약농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별관리로 공무원 전담제 실시, 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와 대규모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통제초소 설치․운영, ③과거 발생지역 등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가금사육농가의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 추진으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상북도는 15년 이래로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줄 것과 가축전염병 의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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