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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5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이달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원, 울진군 158억원, 울릉군 471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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