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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8월 31일부터 부서별 1/3 범위 내 재택근무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정업무 수행의 안전성․연속성 확보 -
- 청사 내 만남의 장소 운영.. 민원인 불편 최소화하며 코로나 확산방지 철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3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정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 부서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를 시행 한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공직사회부터 지역 감염 확산방지에 앞장서고 도정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

경북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해서도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 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경북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번째 실시하는 재택근무로서, 1차(3.23.~4.3. 2주간 / 1/2씩), 2차(4.6.~4.17. 2주간 / 1/2씩), 3차(4.28.~5.1. 2주간 / 1/3씩)에 걸쳐 시행한 바 있으며,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중․석식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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