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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 하세요˝
-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확대. 지붕 철거 후 개량 시 최대 771만원 지원 -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설. 비주택 172만원까지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8월 10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날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는 지난 해 120억원 보다 72.5% 늘어난 207억원으로 편성하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2분기까지 사업추진 결과, 목표대비 50%정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며, 이중 주택이 11만동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 순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해당 시․군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께서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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