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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동해안에 대게가 늘어난다!! `대게 보호초 사업 성과 가시화`

- 대게 보호초 사업 성공적 추진, 동해안 대게자원 회복 성과 보여 -
- 폐어구 수거, 대게어장정비조례 등 경북도 대게자원 보호에 노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7일
↑↑ 대게 보호초 사업 성과 가시화(개량요철형어초)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5년부터 대게 자원의 전략적 회복을 위한‘동해안 대게 보호초’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게어선 1척당 평균 1억원 이상 소득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게 보호초 사업은 `15~`20까지 총 사업비 144억원의 사업비로 대게 주 서식수심인 100~400m 범위에 보호초 설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치어의 남획․폐사를 방지하는 자원회복 프로그램이다.

보호초는 대게를 저인망 그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너비․높이 각 2m 가량의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로, 저인망이 훑고 지나갈 경우 어린 대게나 암컷이 무분별하게 남획돼 바다에 다시 방류해도 대부분 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린 대게가 보호초 인근에서 예전보다 많은 개체량을 나타내는 등 대게 보호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의 대표 수산물인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대표 명품 수산물이자, 연간 5백여억원의 어업소득과 약 3천억원의 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는 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09년부터 매년 금어기(6~11월)에 총 43억원을 들여 폐어구 1천236톤을 수거해 대게어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대게어장정비지원조례, 대게 불법어업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조례 제정 등 관련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되어 과거 체장미달․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대게포획이 사라졌으며, 연안대게어업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어업인들이 제안하는 등 자원보호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불법대게 단속 추이 : ‘15/36건→ ’16/24건→ ‘17/20건→ ’18/5건→ ‘19/8건
▸(道)생산량 추이 : ‘15/1,625톤, ‘16/1,350톤→’17/1,626톤→‘18/1,768톤→ ‘19/1,731톤
※ 전국 생산 : ‘15/1,915톤, ‘16/1,572톤→’17/1,789톤→‘18/2,184톤→ `19/2,134톤

경상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대게자원 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업인 들과 함께 소득원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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