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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 혼인신고 7년이내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원 이내)의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7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을 지원해 더 나은 주거환경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하면,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b.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13일 경북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 경북본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는 최선의 길”이라며, “사업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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