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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경자유전 원칙 확립`
- 농지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휴경농지 일제조사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12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농지현황, 농지소유, 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추진으로 농지와 관련된 행정 및 통계자료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도는 내년 말까지 전체 29만 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11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경작자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만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동시에 추진되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과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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