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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추진

- 야생멧돼지 지속 검출! 영농활동 증가로 위험도 ⇈ -
- 소독 등 기본기에 충실한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사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7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강원‧경기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지속 발생되고 주변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 등 기본기에 충실한 농장단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 (지역) 파주10, 연천4, 철원3, 화천12, 양구1 / (종류) 웅덩이10, 토양12, 이동수단4, 장비3, 분변1

3월부터는 멧돼지의 번식기로 개체수 및 활동성이 증가되고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로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 cbn뉴스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되는 유럽의 경우*에도 가을‧겨울에 비해 따뜻한 봄‧여름철에 농장돼지에서 ASF 발생이 많은 만큼 3월은 ASF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할 필요가 있다.
* 유럽 4개국 계절별 농장 발생 사례(’14~’19) : 봄 64건, 여름 369건, 가을 14건, 겨울 9

먼저 ‘양돈농가 일제 방역 주간(3.23일 ~ 27일)’을 지정하고 도내 보유중인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 외부, 인접도로, 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 소독 실시한다. 농장 내부는 소유자가 직접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축협을 중심으로 양돈농가 ‘단체소통방’을 개설, 농가 조치사항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장에서는‘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의 방역조치를 종식될 때까지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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