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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9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방지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 등)과 함께 도내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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