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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0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원안가결로 추진 탄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8일
↑↑ 도시계획위원회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2건) 및 분과위원회 위임(1건) 각각 의결* 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 ①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원안, ②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일부해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원안, ③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분과위원회 위임

먼저,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5,404㎡) 사업이다.

지난 9월,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으로 재심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재심의하게 되었으며, 최종 원안가결 됨으로써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1,319인)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그 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43,213㎡, 300대)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의 민원과 불편을 호소하여, 지역의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번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되어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171개소 3.7㎢)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도내 서로 다른 지역 여건 및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지속 발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지역 활성화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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