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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로, 소중한 경찰력 확보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7월 16일
| | | ↑↑ 보문파출소 경장 한경미 | ⓒ CBN 뉴스 | [보문파출소 경장 한경미]= “관공서에서 행패부린 50대 실형... 관공서에서 술취해 난동 형사처벌... 관공서에서 행패·경찰관 폭행 처벌 잇따라”
요즈음 뉴스를 접하다 보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기사 중 하나일 것이다. 불과 2년전만 해도 뉴스기사의 제목이 “주취자 관공서에 들어와 행패·소란”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뒤에 “처벌”이 이어진다.
이유는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조항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과거에 미미했던 처벌수위와는 대비되고 다른 항목보다도 그 수위가 높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경미범죄 예외사유(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 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안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관을 향한 고성, 스스럼없이 내뱉는 욕설과 폭언 등의 행태들은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 업무수행 중 겪는 주취소란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초범이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1회부터 형사입건도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도 져야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으로 빼앗긴 경찰력으로 인해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법의 개정과 처벌, 경찰의 노력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비정상적 사회현상을 정상화 시키려는 개개인의 의식개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더 이상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5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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