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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워치' 시스템! 범죄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7월 01일
| | | | ↑↑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상익 | ⓒ CBN 뉴스 | |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상익]= 최근 국민들에 의한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범죄 해결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정된 경찰력으로만 해결하던 과거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범죄관련 제보, 검거 등 범죄해결로 피해자 및 사건 관계자들의 신속한 피해보상 등으로 이어진다.
경찰청은 올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의 각종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방편도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주변 CCTV 등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같은 범죄해결 단서가 없을 경우 사건해결이 늦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보상 문제까지 악영항을 끼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도로상에 주로 근무하는 대중교통 기사들에 의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용되어지기는 하나 이를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경찰서는 이달부터 택시 콜센터와 협업을 맺고 ‘캡 워치’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택시’를 뜻하는 ‘캡’과 ‘감사하다’를 뜻하는 ‘워치’의 합성어로 활동성이 높은 택시를 활용, 범죄신고 뿐 아니라 광역성, 이동성을 띄는 차량범죄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대중교통과 소통·협업 활성화로 촘촘한 범죄신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택시 콜센터와 연계된 이 시스템에 경찰의 일방적 지령에 의한 활동 뿐 아니라 범죄를 목격한 택시기사 및 일반시민이 경찰에 공조요청 등으로 이어지는 상호 공조화된 시스템으로 범죄 해결 기여정도에 따라 ‘범죄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활용대상으로는 형사사건 관련 긴급 수배차량·인상착의 정보, 미아·가출인, 실종아동, 유실물 수배 까지 다양하므로 범죄의심 및 가출인, 습득물 등 발견할 경우 ‘캡 워치’ 등 상호 공조화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 국민이 동참한다면 신속한 범죄해결 기여 및 나아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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