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25 오전 07:56: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산불예방 준수사항 누구나 예외없다! 반드시 지켜야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3월 27일
↑↑ 이재영 기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산불이 전국을 강타해 각 지차체 마다 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27일 현재 주불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 대구 달성, 전북 무주 등등 산불로 며칠째 몸살을 앓고 있다.

산불은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예외 없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지켜할 사항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산림이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을 바라만 볼 것인가? 끝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주시도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조합. 소방당국에 신고


산불예방 수칙 준수엔 예외가 없다 반드시 지키자! 지키면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3월 2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26-학교폭력 조치처분,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조치 처분은.. 
서현웅 경주센텀병원장, 건강칼럼 ˝역류성 식도염 이해하기˝..
52세 여자 환자가 3-4개월 전부터 목안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유수빈변호사 칼럼> 25-학교폭력,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른다..
단지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매우.. 
국민의 생활을 바꾸는 적극행정..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컬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지켜보며..
이번 대통령의 탄핵은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