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4-10-06 오후 07:57:20 |
|
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9월 18일
| | | ↑↑ 경주시청 전경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924/673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경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4년 09월 1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51,570 |
오늘 방문자 수 : 39,176 |
총 방문자 수 : 76,991,22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