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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신청받습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4월 02일
|  | | ↑↑ NULL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를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지원 신청받는다.
신청기준은 4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특히 휴·폐업가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6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별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방문, 우편 등)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9일까지 신청해야 되지만, 봉화군에서는 신속한 지원과 군민의 접수 편의를 위해 가구가 집중해 있는 봉화읍 내성1리 ~ 5리는 기 홍보된 날짜에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봉화읍의 나머지 리동과 9개 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내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전달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054-679-6091~5)과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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