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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2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 에서는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기간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4.1.1~12.31)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무농약 3회, 유기농은 5회(2010년 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ha당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지 않은 필지는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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