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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선다˝

-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육․해상 집중 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02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봄철 수산자원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어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하여 포획하는 행위(살오징어 포획금지 4.1 ~ 5.31) ▲암컷‧체장미달 대게(9cm이하)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기후변화,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자율감시 기능과 자율 어업질서 확립유도를 위해 민간감시선 46척도 함께 참여해 민관 공조 불법어업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경북도는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위반행위자】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 누범, 구속수사
【어 선】 어업정지 30일 /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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