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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2월 25일
 |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구미시에서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및 감면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지난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등이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30%∼150%이내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기간 내 직접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된 교육비 신청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학교로 전송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하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2013년 33,020명이 신청하여 13,150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해당학교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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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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