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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29일
[cbn |  | | ↑↑ NULL | ⓒ CBN뉴스 - 영덕 | | 뉴스=애쟈영 기자] 영덕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14,54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자로 결정·공시한다.
주민들은 내달 30일까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중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올해 영덕군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동해선 철도 개통, 영덕∼삼척간 2단계 철도 건설공사의 순조로운 진행, 해안지역 등의 주택 및 토지 선호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천지원자력발전소 건립사업 무산, 인구감소, 건물 노후화 등 경제활동규모 축소로 지가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4% 상승하였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085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된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덕규 재무과장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의신청 기간(2019.4.30.∼5.30)이 지나면 가격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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