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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연중 지원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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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한다.

요양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된다.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되는 품목은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이 해당되며, 유형별 지원한도액은 전동스쿠터 167만원, 보청기 131만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만 원 등 품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결정되어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비 지원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의 질병치료를 도와주며 보장구 구입이 부담되는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련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054-270-2963)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올해 3월까지 포항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요양비 109명에 1,767만원,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94명 646만 원, 장애인보장구 84명 9,152만 원 등 287명에게 1억1,565만원을 지원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에게 홍보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의료급여 지원제도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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