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55: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이철우 경상북지사, 산불예방 긴급 영상회의 가져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 점검`

-5일(금) 영상회의실, 도 간부, 부단체장, 소방관계관 등 50명 참석-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 산불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어 포항을 비롯한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금)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고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4.4일 기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 즉각 대처로 인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 2018년 동기 산불 47건 발생, 52ha 피해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명,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하여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산림보호법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391
오늘 방문자 수 : 1,122
총 방문자 수 : 84,033,12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