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55: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20일(수)부터 한 달간 경북도내 70여 지점에서 실시 -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시 10일 운행정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일(수)부터 한 달간 경북 도내 7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장비는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3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1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41대의 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훈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봄철 황사․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의 오염물질 발생감소가 중요하다”며 “이번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유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있어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391
오늘 방문자 수 : 733
총 방문자 수 : 84,032,73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